"촬영 동의한적 없어".. 황의조 실제 전 여친의 주장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이 황의조의 가족인 친형수인 것으로 전해지며 충격을 전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KBS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를 구속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황의조를 협박하고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A 씨를 구속는데 A 씨는 2023년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습니다. 황의조와 여성이 있는 동영상과 사진 등도 공유했는데 피해자의 폭로글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A 씨는 사생활 폭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A 씨는 황의조와 동행하며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황의조의 가족이자 최측근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는지 등에 대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유포 경위 등과 관련해서는 A 씨와 황의조의 입장차가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의조 측은 2023년 11월 16일 열린 A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황의조의 불법 촬영 여부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3년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고, 연인 사이에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황의조의 실제 전 연인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삭제를 요청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촬영 동의한적 없어".. 황의조 실제 전 여친의 주장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1월 21일 입장을 내고 "황의조는 자신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는 황의조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의조가 영상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라며 "또 이번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는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6월 말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얼마 후에는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피해자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 없었지만 깊은 고심 끝에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유포에 대해, 황의조의 불법촬영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의조의 태도에도 비판의 입장을 말했는데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는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돼 촬영된 영상이었고 유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와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초 황의조가 피해자 바람처럼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을 했던 영상을 유포 전에 삭제했더라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입고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의조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으로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로 불법촬영에 동조한 적이 없었기에 황의조의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황의조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길 바라고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명 원픽뉴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