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벌금 상향 및 가중처벌 도입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 최소 4배에서 최대 6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부당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2~3배의 가중 처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대 부당이득의 18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 처분이 가능해진다.
CB·BW 취득 제한도
금융당국은 또한 공매도 투자자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벌금 상향 및 가중처벌 도입 배경
2021년 4월에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불법 공매도의 확산을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부당 이익의 4~6배 벌금을 부과하고 가중 처벌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처벌 체계를 마련하였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미국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부당 이득의 10배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공매도 거래에 더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