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폭등에 수도권 정비사업 무더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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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청은 미도아파트1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공람·공고를 지난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역시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70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지난 12일까지 진행했다.

화성시청의 경우 이미 같은 이유로 지난달 10일 화성 삼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를 고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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